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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직원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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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시범사업 확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역량 있는 간호사를 모집하니많은 지원바랍니다.
1. 채용인원
2. 응시자격
◦ 간호대학 졸업자이며 간호사면허증 취득자
◦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
◦ 『인사규정 제8조』 임용 결격사유에해당하지 않는 자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 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기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 관계법령에 따라취업제한이 되지 않는자
3. 근무조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3교대 근무
※ 근무배치부서에 따라 3교대 근무는 변경될 수 있음
◦ 후생복지: 진료비 감면, 하계 휴양소 운영, 복지포인트 제공 등
4. 전형방법
◦ 서류전형 → 직무면접 → 인성검사 → 경영자면접 → 신체검사
※ 각 전형 단계별 합격자에 대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신체검사 실시
◦ 우대사항
- 관련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채용시 우대를 위하여 관련 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발급기관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응시원서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5.5.22.(금)~6.3(수), 13일간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www.nhimc.or.kr)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응시원서 작성시 유의사항
⁍ 학력사항 입력시
- 고등학교 및 대학원 학력사항 : 석차, 백분위 환산점수 기재 불필요
- 간호대학의 학력사항에 대하여만 기재
※ 일반대학에서 간호대학으로 편입한 경우 간호대학의 학력사항에 대하여만 기재
간호대학에서 간호대학으로 편입시에는 편입 전·후학교 필히 기재
※ 전 학년에 대한 백분위환산점수, 평점, 석차 반드시 기재
※ 성적증명서에 석차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학과 사무실에서 확인 후 기재요망 ☞ 추후 제출 서류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 간호사면허증 자격사항에 반드시 입력
⁍ 공인영어성적 소지자는 해당성적 반드시 입력
- 공인영어성적은 TOEIC, TOEFL, TEPS에 한하며, 공고일 기준 2년이내 성적만 인정
⁍ 근무경력
- 채용분야에 해당되는 경력을 기재(간호실습은 미인정)
- 「고용구분」에 해당되는 내용(정규직, 계약직 등)을 반드시 선택 표기
⁍ 개인정보
- 장애인 등급 : 장애인 등록증 내용에 맞춰 선택
- 보훈대상 가점비율 :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내용에 맞춰 선택 |
◦ 증빙서류 제출: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직무면접시 제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간호대학에서 간호대학으로 편입자의 경우 편입전 대학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
※ 대학원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추가 제출
※ 성적증명서에 전학년 평균석차가 표기되어 출력되지 않는 경우, 성적증명서에 학과 담당자가 수기로 기재한 전학년 평균석차로 대체함. 단, 수기로 작성한 부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표면에 테이핑 처리를 하여야 하며 학과장 직인 또는 이에 준하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 간호사면허증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병력사항 기재 필요)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1부(남성에한함)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로 갈음 가능함
- 공인영어성적증명서 사본(해당자, 공고일 기준 2년이내 성적인정)
※ 공인영어성적은 TOEIC, TOEFL, TEPS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반드시 가산비율이 명시되어야 함
- 장애인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6. 심사방법 및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일정 등 공지: 2015.6.9(화), 17시 예정
※ 일산병원 홈페이지 : (www.nhimc.or.kr )에 공고
◦ 추후 전형에 대한 일정과 장소는 추후 통보하며 병원 사정에 따라변경될 수 있음
7. 그 밖에 유의사항
◦ 각 단계별 합격자 발표, 제출서류 안내 등 전형 관련사항은 우리 병원 인터넷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함
- 증빙서류는 관계기관 등에 사실 확인 예정
◦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은 채용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 면접시 우대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별도 제출해야 함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로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입사 후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및 신체검사 부적격자,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해당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접수마감일 이후에는 제출한 자료를 일체 수정할 수 없음
◦ 지원서 마감일에 지원자가 동시에 다수 접속할 경우 지원서 작성에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마감일을 피해 접수하시기 바람
◦ 응시인원이 채용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전형시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처리함
◦ 기타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인사팀[☎ 031-900-0039]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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