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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회계연도 학교법인 서강학원 제1회 추가경정자금예산서 및 서영대학교 교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자금예산서 공고
사립학교법 제3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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