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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 본격화
서영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 본격화
작성자 홍보실 등록일 2025.09.23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지정증 수여식.JPG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지정증 수여식.JPG

출처 : 무등일보

https://m.mdilbo.com/detail/G3XMjU/748181


법무부 지정증 수여식 개최

내년부터 실버복지과 중심으로

외국인 전담 교육 운영

비자 혜택·현장 취업 기회 확대


서영대학교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된 서영대는 오는 2026학년도부터 외국인 전담 학위과정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돌봄 인력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정수 서영대 총장은 최근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지정증을 수여받고, 이를 기념하는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지정은 서영대가 요양 및 돌봄 분야의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특히 외국인 인재의 교육과 취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지역에서는 서영대와 호남대학교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됐으며, 두 대학은 지역 내 돌봄 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내국인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총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서영대는 오는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실버복지과 외국인 전담학과를 중심으로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수요에 맞춘 외국인 우수 인력의 체계적인 교육과 현장 실습을 통해 요양·돌봄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인력 확보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2026학년도부터 실버복지과에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유학(D-2) 비자 발급 시 필요한 재정능력 요건이 기존보다 절반으로 완화되며,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도 보다 유연하게 적용된다. 시간제 취업 및 학기 중 산업체 인턴 허용 기준도 확대되어, 성적 우수자 또는 한국어능력 우수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주당 10시간 이상 근무 시 학기 중 최대 35시간까지 취업이 가능해진다. 이는 학업과 실무 경험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유학생들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주승완 서영대 국제교육원장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서 앞으로 우수 유학생 유치와 교육 역량을 인정받으며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법무부가 마련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가 성공적으로 확립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유학생 유치부터 교육과정 운영,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과 취업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세심히 지원하겠다""법무부의 적극적인 비자 정책에 발맞춰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영대는 현재 외국인 유학생 700여명을 대상으로 AI미래자동차과, 실버복지과, 실용한국어과, 산업공학과, 뷰티미용과, 한국어과(파주), 미래자동차과(파주) 등에서 외국인 전담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정주형 외국인 산업인력 양성에 지속적으로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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